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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선거제도와 공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2.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3.후보자의 배우자가 범한 선거범죄로 인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된다.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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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다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3.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본인승낙서 그리고 추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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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다면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선거사무장이 그 지위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범죄관계를 평가하여야 한다.3.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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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대통령 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택 등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2.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3.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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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2.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3.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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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된다.2.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3.「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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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및 보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2.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3.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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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강도죄를 범하여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2.「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