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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1.지적재조사위원회2.지방지적위원회3.축척변경위원회4.토지수용위원회5.국가지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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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1.ㄱ : 15일, ㄴ : 6개월2.ㄱ : 1개월, ㄴ : 3개월3.ㄱ : 1개월, ㄴ : 6개월4.ㄱ : 3개월, ㄴ : 6개월5.ㄱ : 3개월, ㄴ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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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2.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3.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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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1.ㄱ, ㄹ2.ㄴ, ㄷ3.ㄷ, ㄹ4.ㄱ, ㄴ, ㄹ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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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3.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4.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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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1.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2.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3.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4.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재배하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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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지적공부의 등본2.부동산종합증명서3.토지이동정리 결의서4.지적측량 수행계획서5.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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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3.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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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3.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4.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5.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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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1.5일2.8일3.10일4.12일5.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