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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2.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3.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5.공유수면매립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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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1.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2.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3.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4.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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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2.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3.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5.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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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1.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2.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3.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4.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5.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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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2.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3.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4.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5.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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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1.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2.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3.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5.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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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2.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3.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5.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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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3.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4.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5.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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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2.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3.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5.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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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2.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4.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5.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