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8개월' 맞은 GS건설… 주가는 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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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1.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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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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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결정된 GS건설의 주가가 상승했다. 행정처분이 최종 결정된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코스피 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3.84%(580원) 오른 1만5690원에 마감했다. 장 중 1만587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GS건설의 주가가 오른 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결과로 풀이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에 따른 대손충당금(지난해 2분기 5524억원)과 4분기 주택 현장 전반에 대해 보수적 원가 반영으로 연간 영업이익 388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제 관건은 지나간 손실이 아닌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 가능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인 원가 반영, 영업정지 최종 결정으로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고 판단한다"며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정상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붕괴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반영돼 시장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월29일 사고 발생 이전인 28일 주가는 2만1600원이었으나,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후 5월2일 주가는 2만5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5.09%(1100원) 하락했다. 지난해 10월10일에는 1만2670원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위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서울시에 품질시험 부실 수행 혐의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모두 10개월의 중징계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전날 품질시험 부실 수행 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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