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3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
|
|
본문
5. |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 |
1. | 3년 6개월 |
2. | 4년 |
3. | 5년 |
4. | 5년 6개월 |
5. | 7년 6개월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9
-
등록일 2024.12.16
-
등록일 2024.12.16
-
등록일 2024.12.16
-
등록일 2024.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