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民願人) civil pet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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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民願人) civil petitioner
【 용 례 】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The term “civil petitioner” means an individual, juristic person or organization demanding any specific action, such as disposition, from an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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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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