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징수의무자 person under duty to collect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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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징수의무자 person under duty to collect contribution
【 용 례 】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The term “person under duty to collect contribution” means a person who is in charge of budget expenditure affairs and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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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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