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emergency mot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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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emergency motor vehicles
【 용 례 】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The term “emergency motor vehicles” means the fire trucks, ambulances and other motor vehic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being used for their original emergency u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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