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장자리구역 roadsid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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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장자리구역 roadside zone
【 용 례 】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The term “roadside zone” means any edge of a road indicating the relevant boundaries with the safety signs, etc.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pedestrians at the roads on which the sidewalk and roadway are not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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