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民願事務) civil petition/appeal service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3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
|
|
본문
민원사무(民願事務) civil petition/appeal service
【 용 례 】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 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The term “civil petition service” means any service concerning the matters for which a civil petitioner demands a specific action, such as disposition, from an administrative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titioned matters”).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9
-
등록일 2025.03.10
-
등록일 2025.03.10
-
등록일 2025.03.10
-
등록일 2025.03.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