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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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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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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7.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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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5:17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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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틀린 것은?

     

     1.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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