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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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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9-30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65명

레벨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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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58.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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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9-30 20:20 조회17회 댓글0건

본문

58.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1.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 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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