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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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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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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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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4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2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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