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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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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23.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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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2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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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법령상 규정으로 틀린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2.3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
     4.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다.
     5.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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