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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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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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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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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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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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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3.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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