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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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9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2. |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
3. |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4. |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된 경우 협약 외의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5. |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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