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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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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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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2.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3.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된 경우 협약 외의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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