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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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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私的 調整)에 간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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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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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私的 調整)에 간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사적 조정에서 조정의 기산일은 조정신청일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2.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4.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적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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