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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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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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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동법2 | 22.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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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1.신고증의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다.
     2.노조설립 자유주의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3.신고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4.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일단 신고만 하면 설립된다.
     5.설립신고서 접수후 5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이라도 설립에 대한 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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