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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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50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23.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 파견근로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2. | 파견근로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3. | 파견근로의 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4. |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
5. |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파견근로자를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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