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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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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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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8.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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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1-28 23: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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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2.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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