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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의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되면 공사업자는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교체사유로 틀린 것은?1.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2.시공관리책임자가 시공능력이 준수하다고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 공정보다 빠를 때3.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단한 사유 없이 해당공사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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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단락접지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1.개폐장치 내부에 설치된 단락접지기구는 문이나 덮개로 가려서는 안 된다.2.설치하기 전 도체 내에 끊어진 연선이 있는지, 클램프 기구의 결함이 있는지 등을 검사한다.3.케이블 및 클램프의 용량, 상세한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점검자가 직접 측정하여 기록한 후 보관한다.4.정전된 가공전로 도체에 단락접지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절연봉, 절연장갑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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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가유가 인정되면 공사업자는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교체사유로서 틀린 것은?1.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2.시공관리책임자가 시공능력이 준수하다고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보다 빠를 때3.시공관리 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할 때4.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