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피' 수억 받은 거래소 직원…코인원 대표 "시장감시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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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2.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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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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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전거래 모니터링 미비…알았다면 절대 상장 안해"
檢 "상장 폐지하면 피해 커 거래 유지했나"…차 대표 "그런 취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이 '상장피'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자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비했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황모씨(38)에 대한 재판을 22일 열었다. 전씨와 김씨에게는 거래소의 정당한 거래 지원과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이날 김씨 측은 부정 청탁으로 상장된 코인 21개 중 8개는 아직까지 코인원에서 거래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차 대표를 불러 어떤 부분에서 기망당했다는 것인지 물어보겠다"며 차 대표는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증인으로 선 차 대표는 'A 코인이 대량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았냐'는 이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몰랐다.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A 코인은 2022년 초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 결과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이 자전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변호인이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FIU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자전거래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차 대표는 "상장폐지 심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장폐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왜 상장폐지 하지 않았는지 재차 묻자 차 대표는 "당시에는 시장 감시 기능이 부족했고, 타 부서와 상장부서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차 대표는 상장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뇌물을 받아 코인원의 이미지에 타격이 갔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공정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게 전제가 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다"며 "질이 안 좋은 시세조작 업체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해당 코인들을 상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장 부적격 코인이더라도 이미 거래 중인 코인을 상장 폐지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코인들의 거래를 유지한 것이냐'고 묻는 검사의 신문에 "그런 취지다"고 끄덕였다.

코인원 상장팀장이었던 김씨는 브로커 고모씨로부터 6억원, 황씨로부터 4억4천만원 등 총 10억4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상장피를 건넨 고씨와 황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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