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1년가량 사용한 전기장판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하며 화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전기장판 업체와 판매자 측에서 찾아와 사과하고, 업체에선 청소 및 사후 처리를 이유로 전기장판을 회수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업체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업체 측에서 전기장판이 아닌 매트리스 업체의 매뉴얼을 보내며 '매트리스와 전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근거로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전기장판 측 주의사항을 확인해보니 '접거나 구기지 말라'는 내용만 있을 뿐 해당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위험성에 대해 책임 회피만 하면 피해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