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카르텔 "3천만 원 내면 전관예우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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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된 성범죄 가해자 감형 자료
피해자와 무관한 반성문·기부·봉사활동
65만 원 내면 탄원서, 상담증명서까지
명문대 성적표, 기습 결혼이 감형 스펙?
'감형 원스톱 서비스' 가해자 커뮤니티
"3천만 원 내면 전관예우로 기소유예"
들쭉날쭉 양형, '감형 시장' 형성 일조
피해자 관계없는 감형 사유 점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조석영 PD, 신혜림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오늘은 조석영 PD가 준비해왔어요.

◆ 조석영> 오늘의 주제는 '3천만 원이면 무죄? 성범죄 감형을 팝니다'입니다. 성범죄자 감형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면 분노하는 여론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판례 하나, 판사 한 명의 성향을 떠나 성범죄 감형이 법조계의 큰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 신혜림> 최근에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한 사람이 n번방 주범 조주빈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써서 무죄 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죠.

◆ 조석영> 저도 그 논란을 보고 이 주제를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연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처벌이 나오거나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오는 감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죽하면 성범죄자들이 돈을 써서 감형을 구매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 채선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조석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감형 스펙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반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반성문이죠. 2021년 한 쇼핑몰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뒤따라가서 추행하고, 그 뒤에는 다른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이죠. 아청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나와야 하는데, 선고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75장이나 반성문을 썼다고 하네요.
 
◇ 채선아> 이렇게 해서 형을 깎아준다고 하면 500장이라도 쓰겠는데요?

◆ 조석영>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가 알아서 반성문을 쓴 것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 전문 법무법인에서 이런 감형자료 세트를 가해자들에게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CBS 민소운 기자가 작년에 취재한 내용인데요. 성범죄 전문 로펌에 가봤더니 반성문, 탄원서 같은 감형 자료 세트를 주면서 이런 서류를 "예쁘게 갖다주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반성하는지 여부는 묻지도 않고 이 서류 잘 꾸며오라고 하는 거죠.
 
또 심리 교육센터 같은 곳에서 65만 원에 '프리미엄 감형자료 패키지'를 판다고 하는데 여기 뭐가 들었냐,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준법정신 강화교육 수료증, 심리상담사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캠페인 활동 증명서, 심리 교육 수료 소감문 등등의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 채선아> 65만 원에 이 감형 패키지를 구매하면 실제 반성을 하지 않더라도 반성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낼 서류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 조석영> 그렇습니다. n번방 주범 조주빈, 100장 넘게 반성문 냈다고 하는데 n번방 성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감형 3종 세트가 있었다고 해요. 반성문, 기부, 봉사활동이에요.

◆ 신혜림> 기부나 봉사활동은 사실 피해자랑 아무 관계도 없고, 반성문도 피해자한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 조석영> 그러니까요. 2019년에 선고가 나온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가해자가 13세 미만인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인데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 감형 사유에 '봉사단체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 채선아> 200만 원 기부했다고 2년을 감형해준 거예요?

◆ 조석영>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니까 피해자는 거절했는데 돈을 내는 경우에도 감형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거절당한 가해자가 피해자 지원단체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도 있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대신 본인이 반성한다는 의미로 피해자 지원단체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줍니다.


◇ 채선아> 황당한 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건 일단은 전혀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고, 심지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도 안 했는데 그걸 2차 피해 방지라고 법원에서 해석을 해준 거잖아요.

◆ 조석영>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가해자 전문 변호를 내세운 로펌에서 이런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부 받는 단체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에요. 피해자 지원을 하는 단체인데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자기들한테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한창 심할 때는 신규 후원을 30명을 받으면 5명은 가해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고, 재판 끝나면 후원을 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채선아> 끊겠죠. 처음부터 반성의 뜻으로 기부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 신혜림> 최근엔 공탁금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공탁금이 피해자랑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서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죠.

◆ 조석영> 이건 성범죄에만 쓰이는 제도는 아닌데요. 피해자도 모르는 합의금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2016년에 취업 사기를 쳐놓고 피해자에게 '너도 일부 가담했잖아' 협박해서 1년 3개월 동안 무려 300차례 넘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해줘요. 감형 사유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4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신혜림> 공탁이라는 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 조석영> 가해자가 법원에 그냥 돈 맡겨버리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기습공탁이라고, 피해자가 공탁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며칠 전에 기습으로 공탁을 해서 피해자가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거죠.

◇ 채선아> 지금 말씀하신 반성문, 기부, 공탁금, 봉사활동, 이런 감형 사유들이 다 피해자의 회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이건 정말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감형 하면 '앞날이 창창하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 이런 문구도 떠올라요.

◆ 신혜림> 직업 가지고도 감형 사유가 되죠.

◆ 조석영> 전문직이라는 게 감형 사유가 되기도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형 매뉴얼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반성을 한다는 의미로 반성문 쓰고, 기부나 봉사를 한다는 게 있고요. 다른 갈래가 바로 감형 스펙입니다.
 
12살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과거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추행으로 보호 관찰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3년을 감형했는데 그 사유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선,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피해자 가족들은 엄중 처벌을 원했다고 해요.


◇ 채선아> 피해자가 12살이잖아요. 당연하죠.

◆ 신혜림> 가해자가 20대라서 앞날이 창창하다는 얘기겠죠. 이 판결 기억이 납니다.

◆ 조석영> 이 판결을 내린 건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판사입니다. 또 다른 감형 스펙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사례인데요. 이 사람 범죄가 미국 형법 기준으로는 최소 징역 35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때도 나이가 젊다, 반성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은 거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주긴 했어요.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 밖에 안 나왔습니다. 감형 사유에 뭐가 있었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2019년 4월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혼인신고를 하면 감형 사유가 됩니다.

◆ 신혜림> 기습 결혼이네요.

◆ 조석영> 나중에 결혼 취소됐습니다. 원래 있던 부양가족도 아닌데,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해서 감형사유가 되는 건 납득이 안 되죠.

◇ 채선아> 앞날이 창창하고, 결혼도 했고, 이런 게 다 감형 스펙이라는 거네요.


 
◆ 조석영> 그걸 법무법인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역시 CBS 민소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법무법인 쪽에서 "(가해자가) 명문대생이면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가 좋았을 거니까 이것도 감형 자료로 제출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기소유예, 그러니까 사실상 무죄를 받은 후기가 올라와있어요. 성적 우수상, 대학 성적표, 군대 표창장, 봉사 및 기부 내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족사진, 인생 일대기 및 인생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 변호사들이 이 모든 걸 싹싹 긁어서 감형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라는 수준을 넘어 기획을 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채선아> 여기서 카르텔이란 말이 왜 나오는 거죠?

◆ 신혜림> 카르텔이 최근엔 정치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원래 뜻은 기업들이 담합해서 경쟁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 조석영> 성범죄 가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일 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자가 13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으로 간 성폭력>이라는 책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당시 가장 큰 커뮤니티를 연구,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이 커뮤니티 자체를 로펌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고요. 여기서 고소장이나 반성문,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샘플 등등 가해자들에게 필요한 온갖 고급자료를 볼 수 있는 '특별회원'이라는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 채선아> 가해자라면 이 특별 회원이 되고 싶겠네요.

◆ 조석영> 그러려면 110만원을 내거나, 게시글을 999개 쓰고, 댓글을 9,999개 쓰는 등 자동 진급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카페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한다는데 이 카페 변호사님이 결국 가해자 전문 법무법인과의 연결 고리겠죠. 변호사 선임뿐만 아니라 고소장 샘플, 반성문 샘플 같은 법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이 커뮤니티에서 연결되고요. 내가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심리상담과 교육을 받겠다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되는데, 그 심리상담소도 여기서 연결해주고요. 피해자의 진술문을 분석해주는 진술 분석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천 만원까지도 든다고 해요. 이걸 하는 업체도 이 커뮤니티나 법무법인을 통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 채선아> 이 커뮤니티만 들어가면 다 되네요.

◆ 조석영> 이 가해자 커뮤니티 혹은 법무법인에서 시작되는 감형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업체들끼리는 다른 곳과 경쟁할 필요 없이 '고객'이 돌고 돌 테니까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붙는 거죠.
 
◇ 채선아> 그런데 보통 법과 관련해서 카르텔이라고 하면 전관예우가 가장 큰 카르텔 아닌가요?

◆ 신혜림> 전직 판사 혹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서 소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하는 거죠.

◆ 조석영> 전관예우 없을 리가 없죠. 민소운 기자 취재에 따르면 "3100만 원을 내면, 이 사건을 맡을 담당 검사랑 우리 법인에 있는 전관 변호사가 연수원 동기다, 둘이서 얘기하고 나면 기소유예는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 신혜림> 기소유예는 사실상 무죄니까, 유전무죄라는 말이네요. 돈이면 다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조석영> 재판부의 재량만으로 형의 반절을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이 그렇게 형을 더하거나 깎아줄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진지한 반성, 얼마나 반성해야 진지한 반성일까요? 반성문을 몇 장을 낸 걸 보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 회복, 이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사실상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집행유예 나왔는데 누구는 징역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신혜림> 그런데 하필 성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이런 시장이 생긴 이유도 궁금한데요?

◆ 조석영> <시장으로 간 성폭력>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를 찾을 때 보통은 지인을 통해 오거나 거래처나 회사 같은 조직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아예 모르는 변호사한테 가는 케이스가 딱 2개, 이혼이랑 성범죄라고 합니다.


◇ 채선아>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가기 좀 부담스러운 범죄들이라는 거네요.

◆ 조석영> 그래서 마케팅하기 좋은 시장이 됐다는 얘기고, 성범죄 자체가 늘었어요. 10년 사이에 2.8만 건에서 3.2만 건 정도로 늘었으니까 애초에 가해자가 많아졌을 거고, 로스쿨도 도입됐잖아요. 변호사도 늘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법조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성범죄 시장을 공략할 유인이 있었겠죠.

◇ 채선아> 변호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조석영> 형사처벌의 목적이라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벌도 있지만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 신혜림> 돈이면 다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석영>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형량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대책으로는 양형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집행유예고 안 쓰면 징역이고, 이런 식이면 안되니까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형식적 감형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반성문이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계 없는 기부나 봉사활동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감형 자료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채선아> 네. 여기까지 법조계의 성범죄 감형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수고하셨습니다.

◆ 조석영, 신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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