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층간소음에 현관문 걷어찬 아래층 주민 전과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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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0. 오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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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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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과거 사건과 경합 관계 참작" 벌금 500만원→벌금 300만원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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