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붕괴위험지구에 아파트 허가…입주민들 "속았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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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9.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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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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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팻말 설치, 비난일자 "위험요인 해소됐다"며 지정 해제

아파트 부지가 재해 위험 지구임을 알리는 팻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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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재해위험지구에 지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같은 재해위험지구에 2단지 아파트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민 불안감과 함께 무안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1년 준공돼 200여 세대가 입주해있는 무안읍 A아파트 주위에 지난달 초 '자연재해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었다.

무안 군수 명의의 팻말은 '해당 부지는 붕괴위험지구로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주차장 등 일부 부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기 전인 2018년이다.

행정착오로 누락돼 팻말을 뒤늦게 설치했다는 게 무안군의 입장이지만, 재해위험지구 지역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난 과정에 대해서도 불신이 일고 있다.

입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재해위험 지구에 아파트 허가가 났고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입주했는데 완전하게 속은 것 같다"며 분노했다.

무안군은 시공사 측 지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전체 부지 중 위험지구는 작은 부분이었고 지반 조사를 통해 동공이 발생하지 않아 건축 협의 후 허가가 났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군은 뒤늦게 내건 재해위험지구 팻말도 철거했다.

석회암층 아래에 생긴 동공을 시멘트로 채워 넣는 보수공사를 마친 만큼 위험이 해소됐다며 해당 구역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해제하기로 했다.

무안군 청사
[무안군 제공]


또 재해위험지구 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이달 중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특별안전 점검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 달여간 지반보고서·침하계측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계측 등을 통해 아파트 시공 시 지반상태·파일 시공에 대한 적정성 여부·아파트 안전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부지에 아파트 허가가 난 과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주민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성남 재해위험 5-2, 5-4, 5-5지구에 대한 지반침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절차도 밟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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