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치료비를 받아내고, 사망 자작극으로 부의금까지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7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에서 손님인 B 씨를 처음 만났다. 이들 두 사람은 찻집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후 만남을 지속하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이듬해 10월 A 씨는 B 씨에게 "유방암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보내 달라는 부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했고, B 씨는 이를 믿고 돈을 보냈다.
B 씨는 2021년 10월 A 씨에게 57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B 씨는 A 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A 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C 씨는 "A 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며 부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30회에 걸쳐 총 2820만 원을 C 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 씨의 자작극이었다. A 씨는 멀쩡히 살아 있었고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A 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와 부의금을 요구하는 메시지 모두 A 씨가 직접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실형을 살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철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1년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