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뿐인 웨딩사진 촬영 날, 헤어 스태프가 안 왔다”…스튜디오에서 운 신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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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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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웨딩사진 촬영을 위한 머리 손질을 해주는 출장서비스 업체 대표가 수천만 원의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출장 헤어 메이크업 업체 대표인 3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출장 업체를 운영하면서 30대 여성 B씨 등 180여 명을 상대로 7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결혼을 앞두고 웨딩사진을 촬영하려던 예비 신부로 개인당 30만 원 안팎의 계약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상에 맞게 머리 손질을 받는 헤어 변형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촬영 당일 A씨와 연락이 끊겨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약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한다”며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전국 각지 경찰서에는 A씨가 계약을 어기고 잠적했다며 고소장들이 접수됐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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