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직자 카톡 사칭, 해외 대리송금 가로챈 신종 사기범

입력
수정2023.11.30. 오후 12:58
기사원문
김민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년간 태국서 불법체류 40대 국내 송환 후 구속
[부산=뉴시스] 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 개요 (그림=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학교수, 공직자 등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 해외계좌로 대리 송금을 부탁하는 것처럼 속이는 신종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대학교수나 공직자, 기업체 사외이사 등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 대학 관계자나 기업인에게 접근한 뒤 이들로부터 소개받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과 강사, 베트남 현지 한국인 기업인 등 12명을 상대로 해외계좌로 대리 송금을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 공직자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기업인 B씨에게 접근해 "급히 중국이나 베트남에 송금해야 하는데 미국 출장 중이라 곤란하니 현지에서 사업하는 지인을 소개해 달라"고 속여 베트남 현지 기업인 C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돈을 송금했으니 베트남 화폐로 환전해 현지 계좌에 대리 송금을 부탁한다"면서 가짜 달러 송금증 사진을 보여주고, 베트남 화폐 3억동(한화 약 16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업가들로, 국내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A씨를 소개해 준 대학교수나 학교 관계자, 국내 기업인 등의 말을 믿고 A씨의 요구에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인터폴과 태국 경찰 등의 공조를 통해 2009년부터 14년간 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인터폴을 통한 태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고, 아울러 지난 9월 부산경찰청장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태국 경찰 관계자를 직접 면담해 신속한 송환을 거듭 요청한 끝에 지난달 A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하고, 다수의 카카오톡 사칭 계정을 사용 중지 조처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피해금 2230만원 전액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카카오톡 대포 계정 공급책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기 범행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메신저 대포 계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카카오톡 프로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으로 보여도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야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