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6개월…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세사기 피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8천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빈틈이 많아 피해자는 전국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책상에 서류 뭉치가 쌓여있습니다.
A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모아 놓은 자료들입니다.
< A씨 / 전세사기 피해자> "전 집주인 여자에 대한 것들을 자료 다 모으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계속 모았고…그랬더니 집이 천 개 있는 여자인 거예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정부의 도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A씨 /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적인 금액이 나에게 지원이 될까 했는데 250만 원이라는 돈으로는 서류 몇 장밖에 못써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봤지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B씨는 아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 신청 날짜보다 집이 압류된 날짜가 더 나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9월 20일에 신청서를 접수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신청 접수하시고 그 정보 상태에서는 압류가 없었던 거죠."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심사 과정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 B씨 / 전세사기 피해자> "이 집이 압류가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소명해서 다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다시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200여건,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등 서울 일대에서도 40건이 넘는 추가 피해 신고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들어온 피해 신청 건은 약 1만 건인데, 이 가운데 약 17%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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