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카페 앞 쓰레기 투척…알고 보니 '전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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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5.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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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돌려보니 같은 건물 살았던 세입자
지속적인 쓰레기 테러, 종이 찢고 뿌리기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사를 간 예전 이웃이 오픈 전 카페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나왔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카페 사장 A씨가 제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휙 버리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다른 날도 남성은 카페 앞에 찢긴 종이를 던지며 지나갔다.

A씨는 "어느 날부터 카페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면서 "처음엔 '누가 지나가다가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아는 사람, 같은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였다"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연에 따르면 둘은 과거 같은 건물에 살았을 때부터 크고 잦은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이사가면서 악연이 끝났나 했지만, 이후 남성이 A씨 카페를 찾아와 화장실을 몰래 쓰다가 걸린 적이 있었고, 그와 다투던 남성은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A씨는 "언젠가부터 (남성이)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뿌려두고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영수증을 같은 종이를 잘게 찢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쓰레기를 투기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쓰레기를 던지는 게 위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쓰레기 투척이 반복됨으로 주인 입장에서는 위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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