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주린이들 돈 여기서 다 잃었네…“고수익? 절대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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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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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신고비중 매년 높아져
2020년 17% 올해 32% 2배
유사투자자문사 2100곳 난립
해외는 투자자문업 일괄규제


거짓으로 수익을 인증한 채팅방 메시지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투자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도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해 단속이 어렵고 알려지지 않은 피해도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현행 법령상 제도권 금융회사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이들 가운데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에 그쳤지만, 올해는 10월 기준 비중이 32%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20·30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말만 믿고 덜컥 투자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리딩방 평균 계약금액 역시 2020년 434만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767만원으로 80% 가량 늘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해 소비자상담을 받은 인원은 1만8726명에 이른다.

리딩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단순 투자조언을 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자문업체와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나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을 법인명에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업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사는 24일 기준 2136곳에 이른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적격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초적인 신고요건(교육이수 등)만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해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단속이 그만큼 어렵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사는 여러 고객에게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다”며 “1대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고수익, 원금보장과 같은 문구를 내걸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이들이 고수익 인증 방법으로 제시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도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자취를 감춰 투자금액은 물론 수백만원의 고액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국내 감독인력만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제대로 검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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