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대박 노렸다가 날벼락…‘리딩방’ 사기에 1만명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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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피해집계
공식 피해액만 2400억원 달해
경찰 내부선 최대 1조원 추산
허위정보 유포 선행매매 부추겨


금감원,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홍보 영상 [사진=금감원 제공]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투자자문(투자리딩방)업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가상자산, 선물 투자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이들을 노리는 리딩방 투자 사기가 독버섯처럼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경찰이 집계한 리딩방 투자 피해자 숫자는 93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리딩방 투자 사기로 당한 피해 금액만 2400억원이 넘는다. 경찰이 집계한 리딩방 사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 숫자와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할 경우 피해 액수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주린이’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1424만명으로 2019년(612만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투자사업자의 불법 행위는 최근 5년 간 814건에 이른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수익을 냈다는 허위 수익인증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데서 출발한다. 소액 투자로 얼마간 돈을 벌게 해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유료 사이트와 채팅방을 없애고 잠적하는 식이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먼저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따라 사도록 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해 수익을 챙기는 방법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른바 선행매매다. 일부 리딩방에서는 상장 예정이 없는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유도를 위해 만든 채팅방에 수백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들과 가짜 아이디로 부풀려진 허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기가 판치는 투자 리딩방이지만 금융당국 허가없이 단순 신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게 맹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 리딩방은 운영진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 보유 사실을 숨기고 추천한 뒤 주가 오르면 매도하는 식의 각종 부정 거래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의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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