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려다 명의 뺏긴 피해자 '수두룩'..."확인 한 번 했다면"

입력
수정2023.11.20. 오후 5:21
기사원문
안동준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중고차를 파는 과정에서 차량 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가 자신도 모로는 사이 명의가 이전됐다는 사건, YT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피해가 이어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YTN이 보도한 중고차 사기 사건.

중고차를 사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요구한 다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차량 명의를 바꿨습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지난 13일) : 사진으로 (명의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같은 남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명의를 빼앗긴 피해자가 현재까지 9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정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 이후로 두 달이 지났어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매매업체, 명의 변경을 승인해 준 사업소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차량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실제 차 주인이 모르는 사이 명의만 바꿔 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의 이전을 승인해준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다면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박재정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제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가 막 들어가 있었고 이건 사문서위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업무 과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이에 대해 청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측은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명의 이전 승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실물 차량 제시를 요구하는 등 자체적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뒤라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실물 차량 확인이 의무가 아니어서 다른 등록사업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신홍
영상편집: 김민경
그래픽: 이원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