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아파트 침수로 27대 차량 피해…관리소홀 관리소장 벌금형

송고시간2023-11-10 13:09

beta
세 줄 요약

아파트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주차장 침수 피해를 야기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저수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박철홍 기자
박철홍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파트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주차장 침수 피해를 야기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실일수는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물난리를 일으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범행을 의미한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저수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11월 30일 지하 주차장 안쪽 기계실 내 정수위 밸브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나서 저수조 수위가 넘쳤다. 이로 인해 차량 27대가 침수됐다.

A씨는 고장 난 정수위 밸브가 아파트 신축 후 20여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 녹슬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이 넘쳐 경보음이 울려 경비원들이 A씨에게 연락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A씨는 재판에서 "시설에 문제가 없었고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안전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에 대비하도록 경비원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