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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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8.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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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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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회장이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를 지급했다고 본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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