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님, 불금입니다”…거부해도 계속 오는 스팸문자 ‘스토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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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8.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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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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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일간 22차례 메시지 전송

“불안감 조성” 벌금 150만원 선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주점에서 보낸 지속적인 ‘광고성 문자’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최근 법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스토킹 행위를 넓게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 시간,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지난해 11월 19일부터 40여 일간 총 2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었다. ‘11월이 절반 이상 흘렀네요’ ‘불금(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한국 (축구 월드컵) 16강 진출’ ‘메리 크리스마스’ 등 시기를 먼저 언급하면서 연락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A 씨의 메시지 전송은 밤 또는 새벽 시간에 이뤄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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