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피해자 5500여명
허위사이트 개설해 수익금 속여
피해액 대부분 못 찾아…2명 추적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30대)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5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고, 검거되지 않은 또다른 총책 B씨와 C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5500여명을 상대로 10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창출' 등을 미끼로 총 3600만건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고점이니 팔아야한다', '지금 사야한다'고 투자 리딩을 하면서 입금을 유도한 뒤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본사'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역할을 나눠 전국 각 지역에 걸쳐 조직적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 통장만 108개에 달했다.
또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편취한 현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뒤 출금해 마치 도박 수익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이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투자 사기 혐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피해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세탁까지 이뤄져 현재까지 대부분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세탁한 현금이 모여 있는 장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액 투자 사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계좌 추적, 통신수사 등을 통해 자금세탁 조직원을 최초로 검거했다.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확보한 SNS 대화내역을 분석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직 범죄임을 인지했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한다"며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