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도로안전대책 시행…내년 3월까지 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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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8.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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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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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겨울철 도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 제설 대책은 국토부에 마련된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국토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행된다.

우선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7천300대, 인력 5천222명 등의 자원을 사전 확보했다.

또 제설·결빙 취약구간에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습적인 폭설 상황에 대비해 일반·고속국도 주요 구간에는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도로 위 살얼음) 발생도 사전에 대비한다.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일정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제설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대설주의·경보가 발령되면 교통정보센터,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안내사항도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제설차량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도로 제설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난 9∼10일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관계기관 합동 제설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재까지 준비된 상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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