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 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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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11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20. | 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적 구제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2.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3. |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4.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
5. |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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