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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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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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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 현행 근로기준법상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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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2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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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근로기준법상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일수를 15일로 하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제한다.
     4.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5.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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