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노동법1 | 13.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32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13.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