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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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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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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5.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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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0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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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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