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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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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1.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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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0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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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2.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3.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양수기업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4.근로자가 승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고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된다.
     5.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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