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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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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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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6.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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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8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16.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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