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5.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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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7 조회34회 댓글1건본문
25. |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1. |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던 중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게 된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
2. |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개정 등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ㆍ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근로년수를 합산한다. |
3. |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교용형태를 달리 했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 |
4. | 기업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통산된다. |
5. | 승급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합의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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