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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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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25.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규정(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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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59 조회2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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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규정(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3.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 근로자에게 주로 인정된다.
     4.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5.재량근로시간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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