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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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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민법OX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1-17

👪 회원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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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OX |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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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1-17 23:29 조회35회 댓글0건

본문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O)


- 인격권 침애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O)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O)


- 형성권 (취소권) 

(O)


- 형성권 (상계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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