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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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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9.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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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7 20:08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39.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2.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4.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10년이다.
     5.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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