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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3.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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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7 20:07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33.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이 없다.
     2.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초래된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4.이사로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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